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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16.자 2020마149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11. 3. 자 2020라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3차226호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었고, 독촉법원이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본안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함으로써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이상, 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470조 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제471조 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제474조 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촉법원은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신청서 자체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가 지나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본안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실효되는 것이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적법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독촉법원으로서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일단 그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소송절차로 이행시키는 것일 뿐이고, 본안법원은 실질 심리를 통하여 추후보완 사유의 존부를 판정함으로써 지급명령의 실효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해당 지급명령은 여전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으로 본안절차로 이행되면서 곧바로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에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지급명령의 실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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