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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4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9:27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와 E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CD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허리 아래부분을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밀착시키고 이를 의식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동종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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