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11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이다.
1. 동의 없는 대체조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0. 4. 2. C에서 D의원 E 의사가 환자 F에게 발행한 처방전의 약제 ‘세니탈정(하나세니탈정, 하나제약)’을 아로탈정(아로세탈정, 명문제약)으로 대체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2)[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의 범죄사실 항목내용을 각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였다.
2. 변경조제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불상의 의사가 환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의 약제 “프레탈정100밀리그람(실로스타졸, 한국오츠카제약)”을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 “한올실로스타졸정(한올바이오파마)”으로 변경조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변경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