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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8 2013고단64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11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이다.

1. 동의 없는 대체조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0. 4. 2. C에서 D의원 E 의사가 환자 F에게 발행한 처방전의 약제 ‘세니탈정(하나세니탈정, 하나제약)’을 아로탈정(아로세탈정, 명문제약)으로 대체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2)[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의 범죄사실 항목내용을 각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였다.

2. 변경조제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불상의 의사가 환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의 약제 “프레탈정100밀리그람(실로스타졸, 한국오츠카제약)”을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 “한올실로스타졸정(한올바이오파마)”으로 변경조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변경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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