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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4 2016가단14953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여수시 F 임야 397㎡를 별지 도면 표시 7, 8, 4, 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여수시 F 임야 3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청구취지 기재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현재까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현물분할의 경우 주문 기재 방식으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원하고, 피고 B는 현물분할 방법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B와 E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은 이 사건 대금분할 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물분할 방법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사실, 여기에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임야는 면적이 397㎡에 불과하고,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현재는 나대지로서(G파 가족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들이 이를 이전하였다) 그 구역에 따라 이용방법이나 경제적 가치 등이 균등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의 형태에 비추어보더라도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임야를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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