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모 I 월급 명목으로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 받은 73,868,389원과 부 K 월급 명목으로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 받은 29,493,500원은 피고 인의 항공료 및 숙박비 등 F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가지급 금으로 지급된 39,300,000원 중 15,000,000원은 피고인이 F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횡령 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나머지도 피고 인의 항공료 등 F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사실 제 2 항 중 “4,218,340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과 F 소유의 자금 합계 335,719,960원을 횡령하였다 ”를 “4,218,340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소유의 자금 합계 281,302,120원을,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자금 합계 54,417,840원을 횡령하였다” 로 변경 공소사실 제 3의 가. 항 중 “2,417,500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과 F 소유의 자금 합계 139,866,089원을 횡령하였다 ”를 “2,417,500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소유의 자금 합계 24,175,000원을,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소유의 자금 합계 115,441,680원을 횡령하였다” 로 변경 공소사실 제 3의 나. 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