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5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같은 단지 502동 앞까지 약 50m 가량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79』 피고인은 2014. 6. 1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호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2014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