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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0. 02: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팔달고가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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