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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58435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4. 6.경 피고에게 진주시 C 대지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 신축을 위한 주택 부지 평탄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6. 계약금 800만 원, 2016. 4. 22. 측량비용 40만 원, 2016. 6. 10. 500만 원, 2016. 6. 22. 46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의 매도대금 200만 원을 피고가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3. 작성된 토목설계도(갑 제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 한다)대로 이 사건 토지에 별지1 도면 표시 집수정 3개 및 PE(폴리에틸렌) 이중벽관을 시공하고, 이 사건 토지를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성토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수정은 1개만 시공하고 나머지 2개는 미시공하고, PE 이중벽관은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잘못 시공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성토가 아닌 절토하여 잘못 시공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2017.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공사대금 반환약정에 따라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신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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