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주시 G 전 7,28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G 전 7,283㎡ 및 H 전 182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5.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원인 1998. 5. 22. 증여). 나.
소외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 1.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농지들 총 8필지 15,645㎡에 대하여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던 피고 망 B(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1. 1. 25.부터 2016. 1. 31.까지, 연 임료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기간이 만료하자 2016. 3. 4.경 임대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다시 원고와 사이에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임대기간 3년(2019. 1. 31.까지), 연 임료를 3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다시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주시 G 전 7283㎡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비닐하우스 1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과 샌드위치판넬조 창고 1동(피고가 거주지로 사용한 곳이다. 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2. 24. 사망하였고, 자녀 C, D, E, F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만, 위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