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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4나7993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의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가 그동안 외상으로 가져간 의류대금을 정산하여 2013. 1. 29. ‘일금 700,000원(옷잔금)’이라고 기재한 메모지와 2013. 3.경 ‘코트검정색 10, 망토(갈색) 10, 망토(니트) 7, 가죽자켓 30, 가방 20, 잠바 20, 신발 12, 계 1,090,000원’이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5. 1. 1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의류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피고가 2015. 1. 19.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의류대금 채권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의류대금 1,790,000원(700,000원+1,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 1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의류대금 채권을 양도한 이상, 위 금원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제1심에서 상황버섯 대금 30만 원을 포함한 2,09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의류대금 1,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만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기각된 상황버섯 대금 30만 원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게 의류대금 중 일부로 현금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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