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8. 피고와 전 남 고흥군 C 지상 3 층 건물 중 2 층 114.05㎡ 및 3 층 114.0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 매 월 2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25.부터 2020.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는 ‘E 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 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고흥 소방서는 2019. 8. 26.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에 40㎡ 의 불법 증축 부분( 이하 ‘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 이라 한다) 을 확인하였고, 고흥군은 위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하여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발하여 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 검사실 및 수액 실 전체, 물리 치료실의 일부를 제외하면 의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9. 16. 경 의원을 폐업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 이하 ‘ 이 사건 내용 증명’ 이라 한다) 을 보냈다.
원고는 2019. 9. 중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2019. 9. 23.부터 전 남 고흥군 F에서 새로이 ‘G 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9. 9. 25.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