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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나2027381
부당이득금 채무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분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구분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나 전차인이 이 사건 구분점포를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원고와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구분점포가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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