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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노885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상습도박죄의 우연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점) 도박죄의 성립에 필요한 우연성이란 재물의 득과 실이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우연적 사정에 기초하여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B, D은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베팅 알고리즘에 따라 매월 확정적으로 예견된 이득을 취하였던바, 도박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우연성이 부정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바카라 게임을 통하여 얻은 이득은 충전금의 7% 상당의 보너스 게임머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위 보너스 게임머니의 지급 시 이미 확정되는 것인바, 도박의 승패라는 우연한 사정이 이득 취득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도박죄 성립에 필요한 우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피고인들의 베팅 방식 내지 이득의 원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위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점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A, B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 상습도박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은 ‘보너스 게임머니’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박범죄의 실행행위가 있기 전 또는 기수에 이르기 전인 ‘보너스 게임머니를 제공한 때’에 이미 발생한 것인바, 도박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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