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9.경 C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E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를 공사대금 396,000,000원에 수급하되 착공일은 2016. 12. 9., 준공일은 2017. 6. 8.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계약이행증권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고, 개발행위허가 불가 시 계약금 50,000,000원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체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D이 반환받아야 하는 계약금 5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F 주식회사와 체결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C를 통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2016. 12. 22.경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입금 받았으나 준공일인 2017. 6. 8.까지 개발행위 신청 등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17. 8. 22. F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4.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C가 권한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채무 일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36108호) 진행 중 2018. 4. 25. 원주시 시청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위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