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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 12. 01:3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군문동에 있는 군 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 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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