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362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17,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317,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