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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8 2018나5779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면 16행의 “청구취지 감축”을 “청구취지 변경”으로, 5면 마지막 행 “청구취지를 감축”을 “청구취지를 변경”으로 각 고쳐 쓴다.

5면 18행 “지상 1층”을 “지하 1층”으로 고쳐 쓴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는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당시 지하 하부에서 지상 1층을 받치는 기둥, 주벽, 지하 1층 천장 슬라브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 중 지상 1층 부분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7호증, 을 31, 33, 41, 44호증의 각 기재, 을 35, 4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완성 건물 중 지상 1층 부분은 벽체, 바닥 및 천장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거래객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미완성 건물 중 지상 1층 부분이 원고 소유의 독립된 건물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미완성 건물 중 1층 부분이 ‘현재’ 사회통념상 독립한 거래객체로의 실체를 갖춘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즉 공사 중단 당시인 1998. 3.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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