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8가단194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에서 2018. 9.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21.자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목적물인도청구권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에서 2018. 9.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21.자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목적물인도청구권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