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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80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 전보다 치아 상태가 악화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 과정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였을 뿐 진단서와 소견서의 제출이 보험금 청구라는 법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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