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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26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택배상자 발송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고, 위 상자에 담긴 물건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체국까지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인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 및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용인한 바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피고인 B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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