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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인 부분 기재 G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실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로 볼 수밖에 없던 K 및 자금투자자이던 D의 각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의 실무를 관장하고 진행하며, 피고인도 일부 투자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을 뿐, D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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