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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2918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 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피고 D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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