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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26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ㆍ축ㆍ수산물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성동구 E건물 81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산 갈비 78박스를 주문하며 위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경영곤란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육류의 납품대금과 퇴직한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D의 사업을 양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갈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623,880원 상당의 미국산갈비 78박스(이하 ‘이 사건 갈비’라고 한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전에 D의 실제 경영자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3. 7. 5.경 D을 G에게 양도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갈비를 납품받은 바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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