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22:38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그 곳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00:20 경 부천시 E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C에게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재차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 침입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대기 석에 있던 중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 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