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4:46경 청주시 흥덕구 B, 1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사이트(D)에 접속하였다.
위 사이트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야구 4개 종목에 대한 스포츠경기의 경기 결과를 맞추기 위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F)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해 불상액을 배팅한 후 승패를 맞출 경우 정해진 배당률만큼 돈을 돌려받고, 승패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게임마니를 잃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8.까지 총 288회에 걸쳐 합계 214,3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기간 동안 총 45회에 걸쳐 합계 54,324,500원을 출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사이트 로그인 화면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