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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1577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에 대하여 2015. 7.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5.경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각 건설기계’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를 그 소유자로 각 등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8. 5. 대구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2015.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피고와의 이 사건 각 건설기계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에 대하여 2015. 7.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과 E은 공동하여 2005. 11. 8.부터 피고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F의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2008. 11. 6.부터 2009. 4. 29.까지 10회에 걸쳐 5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F은 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D은 2009. 4.초순경 또는

4. 30.경 위 불법대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인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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