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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16 2016가단250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속초시 2006. 6. 27.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14. 소유자로 신규등록을 마친 C는 2006. 6. 27.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500만 원, 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주문 기재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C는 2006. 8. 30. 피고에게 위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8. 30.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설정등록에 대하여 2006. 8. 30.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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