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14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사업장을 둔 C(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2018. 3. 12.부터 2018. 11. 6.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935,483원,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각 3,000,000원,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임금 각 2,1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600,000원 합계 20,835,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