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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노7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K와 L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판단(무고의 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한편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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