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8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험 모집 수당이 선지급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1 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는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