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2:1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던 피고인의 아내 D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주민들이 112에 신고하고 위 D를 뒤쫓아가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7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린 놈의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