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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회사원이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7. 29. 00:35경 충북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F를 탑승하고 흥덕구 비하동에서부터 목적지인 오창읍에 있는 비봉초등학교 앞까지 오는 과정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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