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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512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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