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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6 2015가단2016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8,508,593원 및 그중 19,335,7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2,1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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