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6 2015가단2016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8,508,593원 및 그중 19,335,7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2,1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8,508,593원 및 그중 19,335,7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2,13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