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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T, C,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과의원을 개설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의료법위반’을 ‘의료법위반방조’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0조’‘형법 제32조 제1항’으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닌 T, C과 공모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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