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