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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51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원심 양형이 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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