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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9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기 100대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게임기 수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나 피고인들은 다수의 다른 종업원들을 모집하여 망을 보는 ‘문방’을 두고, 여러 겹으로 설치한 출입문을 잠가 둔 채 CCTV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무전기로 교신한 후 출입시키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불법 게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본다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그 동안 4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오락실을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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