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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728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웨딩홀 지분 양도계약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10. 12. 13.경 광주 서구 D건물 3층 소재 상가 E호실을 소유자 29명으로부터 임차하여 F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소외 G은 소외 회사의 지분 중 60%를, 원고는 4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G은 2014. 7. 23. H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26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 I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2014년 1253호로 인증하였고, 그 무렵 채권자를 J으로, 채무자를 H로,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3) 원고는 2014. 7. 29. 피고와 H에게 소외 회사에 관한 원고의 지분(K 명의 주식 1,500주, L 명의 주식 500주 합계 2,000주)을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웨딩홀 운영권을 포기하며, 양도대금 중 계약금 45,000,000원은 2014. 8. 11.에, 1차 중도금 10,000,000원은 2014. 8. 26.에, 2차 중도금 10,000,000원은 2014. 9. 20.에, 3차 중도금 35,000,000원은 2014. 10. 25.에, 잔금 30,000,000원은 2014. 12. 20.에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4) 피고와 H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4. 12. 20. 잔금 3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웨딩홀 관련 민, 형사소송 진행경과 1) 이 사건 웨딩홀이 위치한 상가 소유자들 중 M 외 12명(이하, M 등이라고 한다

)은 2013. 12. 18. 소외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하여 명도소송(이 법원 2013가합11395)을 제기하였고, 2014. 12. 12. 소외 회사에 대하여 승소판결(소송계속 중 원고에 대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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