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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7 2016나268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8행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와 같이 실제 지급된 연사료 단가가 등락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경사와 위사의 연사료 금액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고, 경사와 위사의 연사료 금액 차이를 감안하면 실제 지급된 연사료 단가가 변동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2012년 6월 당시 피고가 다른 회사에 지급하던 특정한 연사료 단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년 6월경 연사료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거래의 중단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 회사가 C과 거래를 중단한 이후로도 다른 회사에 임연사 작업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섬유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거래 물량이 자연스럽게 감소되다가 거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손익계산서상 피고 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이 2012년 13,224,476,015원, 2013년 7,379,655,239원, 2014년 5,943,765,633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한 점(을 제19, 20, 21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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