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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72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4. 7. 1.부터 별지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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