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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누852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1, 3 내지 5, 7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3면 5행의 ‘2016. 6. 12.까지’를 ‘2015. 6. 12.까지’로, 12면 각주 1 마지막 행의'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671 .'를'항소하였으나, 2018. 2. 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노2671),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8도3201 .'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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