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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민주 플랜트 노조 소속인 피고인이 약 3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오전 8시 전에 출근하는 노조 조합원, 비노조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D과 공동하여 한국 노총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D에 비하여 중 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민주 플랜트 노조 소속 노조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 간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업무 방해 범행을 지시하였거나,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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