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0 2020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28. 00:32경 부천시 B 인근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및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