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3:40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및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