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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6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0:35 경 오산 B 203호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다가 보호조치 요청 및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37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를 휘둘러 E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의 자의 별건 가정폭력 사건 관련 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폭력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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