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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나83221
보험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6. ‘E ’에 가입하였고, 2015. 12. 30. ‘F’( 이하 2개의 보험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G’ 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G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11. 7. 보험설계 사인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보험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 자를 원고 본인으로 하여 보장 개시일 이후 6대 질병 진단 시 5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H 보험’( 이하 ‘ 이 사건 D’ 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D에 가입한 이후인 2017. 11. 9. 이 사건 각 G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2. I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마. 이 사건 D의 약관(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6 대 질병”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6 대 질병” 이라 함은 별표 4( “6 대 질병” 의 정의 )에서 정한 “ 중대한 암”, “ 뇌 출혈”, “ 급성 심근 경색증”, “ 말기 신부전증”, “ 말기 간질환”, “ 말기 폐질환” 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 유방암” 이라 함은 제 1 항에서 정한 “ 중대한 암” 중 제 7차 개정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 분류번호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암)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 8 조( 보험 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제 28조 제 5 항에서 정한 “6 대 질병 보장 개시일” 이후에 “6 대 질병 ”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 6대 질병 보장 보험금 지급 제 9 조( 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보험계약 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6대 질병 보장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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