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3. 식품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M’, ’L‘, ’K‘, ’유산균‘, ’N 50mg ‘, ’O 20mg ‘ 등 6개 품목의 가공식품의 제조납품을 의뢰하였고, 2017. 3. 30.경 피고의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7.경 원고로부터 제조납품을 의뢰받은 6개 품목의 가공식품 중 아래와 같이 3개 품목의 가공식품을 품명 수량 단가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납품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N 50mg ’의 단가가 ‘8,800원’으로, 'O 20mg'의 단가가 11,000원으로 각 명시되어 있다.
금액 L 1,440 4,620 6,652,800 N 50mg 1,080 8,800 9,504,000 O 20mg 120 11,000 1,320,000 계 17,476,800 제조납품하였고,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의 위 제조납품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선급금 60,000,000원에서 피고가 제조납품한 위 물품대금 17,476,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523,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M’, ’K‘, ’유산균‘ 등 3개 품목의 가공식품도 제조납품하였고, 그 후 원고의 영업사장인 E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M’, ’K‘, ’유산균‘ 등 3개 품목의 가공식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