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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8나302191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B 1, 2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국도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손실보상금은 부상지방국토관리청이 부담하고, 이 사건 국도공사의 부지로 편입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은 피고가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부지의 일부인 원고의 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부지에 포함된 원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장물 손실보상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지장물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보상액(원) 계약자 무궁화 4년생 21 주 1,035,000 원고 석류 4년생 1 주 매실 4년생 27 주 사과나무 R12x2H 24 주 1,839,840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국도공사로 인한 부지 편입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은 피고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국도공사의 부지로 편입된 원고의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가 73주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24주로 잘못 산정하여 사과나무 49주(= 73주 - 24주)에 대한 손실보상금 3,756,340원(= 49주 x 1주당 76,66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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