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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일본 쓰나미로 인한 폐허도시 청소 사업 관련하여 청소 작업을 할 근로자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견하는 사업은 그 근로자의 일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일본 청소업체와 사이에 국내 근로자를 보내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위 사업 관련자들을 만나면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어떤 사람을 만 나 접대비로 사용하였는 지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1) 고소 인은 2014. 9. 15. 경 피고인 A 만을 고소하였다가, 2014. 12. 2. 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함께 고소하였는바, 위 두 번째 고소에서는 고소장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들이 멕시코와 에콰도르에 있는 도시에 CCTV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어 편취당한 것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2) 검찰에서 위 고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13. 11. 경 고소인을 기존에 다니 던 직장 급여보다 더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3. 11. 30. 경부터 2014. 5. 경까지 고소인을 ㈜E에 근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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